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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상식/생활정보

개파라치 3월시행 포상금 과 맹견의 종류

by 감성총각 2018.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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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7일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확정 되었습니다. 한 동안 맹견에 의한 여러 사고들리 있었는데요. 그로인해 맹견의 범위가 확대되고 관리 대상견의 안전관리가 의무화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따라 공공 장소에서는 반려견의 목줄 길이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렇게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견종 범위가 6종에서 8종으로 획대 되었는데요. 만약 맹견 소유자가 안정관리 믜무를 어겨 사람이 숨질 경우 최고 3년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을 문 전력이 있는 반려견은 견종과 크기에 상관없이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되어 관리받게 되는데요. 이중에서 사람을 물어 상해,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에 대한 안락사 등을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처는 논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1. 맹견의 종류

현행법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맹견의 종류가 확대되면서 마스티프, 라이카, 캉갈, 오브차카,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과 그 잡종 등 4종이 추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기존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테리어등 3종은 '핏불테리어' 로 한데 묶었습니다.

그러나 확대된 맹견에서 경찰견과 장애인보조견 등 공익 목적으로 훈련된 훈련견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2.관리대상견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 40cm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의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관리대상견으로 지정되면 과태료와 함께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는데 전문가의 평가에서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맹견은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고,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내에서 사육할 수도 없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의 출입 역시 금지된다고 합니다.


3. 과태료

맹견 대상견종 확대와 함께 안전관리 의무를 어긴 맹견과 관리대상견 소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는데요. 맹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를 현행 최고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상해, 사망사고 발생시엔 소유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처벌의 기준은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맹견을 유기했을 때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고 합니다.


4. 포상금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신고하는 일명 '개파라치' 신고포상금 제도는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신고자에게는 지자체가 과태료 또는 벌금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금해야 하는데 '개파라치'를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포상금 지금 횟수를 연간 20회로 제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주택이 아닌 곳에서 경비나 사냥 등 반려 외 목적으로 기느는 맹견도 동물등록 대상에 퐘하고, 상해, 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개파라지 3월시행 포상금과 맹견의 종류 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 하였는데요. 우리나라 가구의 28%가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나 여기서 문제는 안전이겠죠. 그렇기에 이처럼 제도가 강화된 것이겠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애견인들 입장에서는 마냥 반가울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제도의 강화로 인한 제제도 좋지만 그와함께 애견인이들이 반려견과 함께 마음껏 뛰놀고 쉴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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