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변경된 24년 최저임금으로 우리가 받게될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2024년 최저임금주휴수당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
2024년 최저시급
2024년의 최저시급은 전년대비 2.5%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주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만약 이를 이지키 않는 사업주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로 문의하세요!!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쥬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조건
근로시간
1주일에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일에 계약서상의 근로일을 결근 없이 근무한 경우
근무지조건
4인 이하 소규모 기업체, 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
올바른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계약조건
1일 4시간, 1주 5일 근무 시급 9,860원
근로시간 20시간 + 4시간(주휴수당) = 24시간
20 x 9,860원 = 236,640 원
4 x 9,860원 = 39,440 원
236,640 + 39,440 = 276,080 원
주급 : 276,080 원 수령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4년 최저임금의 시급과 주급, 주휴수당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직장인들의 월급과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의 2024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209시간 근무시에 2,060,7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세전금액임으로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실제로 직장인이 통장에 받는 실 수령액을 알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1명이고 식대와 같은 비과세액이 없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제외한 1,843,380원이 실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실 수령액 입니다.
- 현재 24년도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소득세는 23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에 관련하여 시급, 주급, 월급 및 주휴수당과 실수령액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올해 2024년 최저임금은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코로나부터 시작된 장기 경기침체로 근로자 보단 고용주의 입장을 조금 더 반영한 결과인것 같습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선 인상한 것 자체가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치솟는 물가대비(전년 물가상승3.6% 통계청) 너무 낮은 인상률이라 불만이 많지만 하루속히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