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폐지되었습니다. 근로자의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요. 매년 신고된 작년 연간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올해 보험료가 갱신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매년 적절하게 부과하려면 급여나 근로자에 변동이 없더라도 반드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폐지 이전까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말이 많았었는데요. 국세청에 연말정산소득 제출 시 건강보험 총액이 신고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매번 따로 자료를 제출해야 했기에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이번에 폐지를 확정하게 되면서 소상공인들과 관련업무자들, 세무사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째서 폐지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총액 이란?
보수총액에서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를 이야기합니다. 보수총액은 일정 기간 지급된 보수를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수총액은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고용계약이나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안 했어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근로소득에는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보수를 제대로 계산하려면 근로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뭔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래에 보수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연구 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등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육아휴직수당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할 경우 월 20만 원의 식대
자녀보육수당 등
보수총액 신고란?
보수 총액 신고에 대해 말하기 앞서 연말정산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아마도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해 보셨을 겁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일정 부분을 떼서 미리 가져간 다음에 연말에 전체 소득과 기타 소득공제 자료 등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확정한 다음 세금을 더 낸 사람은 환급을 덜 낸 사람은 추가 납부를 하는 식이죠. 대개 크던 작던 돌려받게 되고 추가 납부하면 조삼모사이긴 하지만 많이들 화를 내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세금만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금액으로는 더 많이 공제하는 것이 4대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네 가지인데요, 이러한 4대 보험도 세금처럼 연말 정산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매월 얼마씩 공제하다가 1년에 한 번 몰아서 정산하는 방식이죠.
이처럼 보수총액 신고란 1년에 한 번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전연도 총 근로소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급여 변경, 입/퇴사 등으로 인해 기존에 산정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고 그 차액만큼을 추가 고지하거나 환급하기 위한 의무 신고입니다.
이러한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정산보험료를 통해 추가 고지 또는 환급을 진행하고, 근로자별로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산정하여 4월부터 새로운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아래는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입니다.
보수총액 신고 방법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보수총액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데요. 제출하지 않았다면, 우편·팩스, EDI, 인터넷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서면 신고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근로한 근로자가 올해 회사에 근무하며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날인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고
국민연금 EDI나 사회보험 EDI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EDI 로그인 → 연금 통지문서 → ‘소득총액 신고 대상자 통지서’ 조회 → 개인별 소득총액입력 → 신고서 발송
사회보험 EDI 로그인 → 수신함 → ‘소득총액 신고(년)’ 수신 → 문서조회 → 개인별 소득총액 입력 → ‘문서저장 및 송신’에서 파일 송신
건강보험
서면 신고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작성 및 날인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고
국건강보험 EDI나 사회보험 EDI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EDI 로그인 →받은 문서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 문서조회 → 개인별 소득총액 입력 → ‘문서저장 및 송신’에서 파일 송신
사회보험 EDI 로그인 → 수신함 → ‘소득총액 신고(년)’ 수신 → 문서조회 → 개인별 소득총액 입력 → ‘문서저장 및 송신’에서 파일 송신
고용·산재보험
서면 신고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작성 및 날인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로그인 → 민원 접수·신고 → 보수 신고 → 보수총액 신고 → 화면입력 혹은 엑셀 파일 업로드 후 저장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 입안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보수총액신고에 대해서 그동안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득 관련해서는 이미 국세청에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는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니까요. 이게 급여 생활을 할 때는 직접 서류 제출하는 게 없으니까 가끔 원천징수를 이상하게 많이 떼는 경우가 몇 년에 한 번 4월에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의 일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모든 업무를 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나마 좀 규모가 있어서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는 사람은 좀 낫지만 모든 일을 직접 해야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이런 이중 절차를 다 거친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이중작업을 왜 하느냐는 생각을 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구체적인 개정 움직임도 많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 최종확정
이러한 불편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4월 정산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복지부에서 제시한 대로 각 사업자가 국세청에 이미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공단이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간이지급명세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것을 승인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4844호 (2024.8.20.)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하여 안내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안 제19조, 제22조의 2)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 당사자)
- 개정 법률 제47조의 2를 반영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관련
인용조문 및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 이자 산정기준* 정비
(안 제22조의 2)
*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민법상 법정이율
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통보 개선(안 제35조)
다.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 사유 확대(안 제41조의 2)
라.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조정(안 별표 3)
- 보험료 1~2구간(소득 하위 30%)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
- 보험료 3~7구간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인상
건강보험 보수총액 폐지 이후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폐지되었으나 고용·산재보험은 여전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전산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편리합니다. 그런데 4대 보험 업무를 한 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대 보험은 확실히 예외입니다.
공단 EDI시스템 같은 것은 한 20년 전에나 볼 법한 굉장히 올드한 형태의 전산시스템이라 사용도 불편하지만 스캔본을 올릴 때 용량 조절을 잘해야지 평소에 쓰는 것처럼 하면 용량초과로 안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매우 놀랍게도 21세기에도 Fax로 보내고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업무 처리 방식입니다.
몇 년 있으면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가 본격 대두될 것이고, 국민연금도 언제 고갈하느냐 마느냐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안 써도 될 징수비용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싶습니다. 전산통합으로 발생하는 잉여 인원은 재배치해서 소위말하는 나이롱환자들도 좀 잡고 해서 건강보험이 새는 것을 막는 쪽으로 쓰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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