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 일정소득이나 일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을 채우면 건강보험료가 부과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준에서 일용근로소득은 제외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 건보당국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건보당국이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이란?
먼저 일용소득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고 고용 기간이 3개월, 건설업의 경우 1년을 넘지 않은 근로자의 소득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사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외되었던 이유는?
구체적으로 따지면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해답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데요.
여기 근로소득에는 사실 일용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일용근로소득은 취약계층의 소득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면제가 된 것입니다.
일용근로직의 소득 증가
그런데 최근 들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국내 일용근로소득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외국인을 포함한 일용직근로자들이 억 단위의 고소득을 올리고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지적되었고요.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로 추산되는 인원이 약 706만 명인데 이들이 벌어들인 돈이 약 69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 증가
이처럼 소득 규모가 커진 것도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도 문제로 제기 됐는데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46만 명이 국내에서 약 10조 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는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인데요. 게다가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의 1인당 소득이 내국인의 2배 이상이라는 점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안전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
2022년 말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는 105조 8586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때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고령층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3.2%에 달하는데요.
이처럼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 및 운영을 보면 당기 수지는 2025년까지 흑자를 기록하다가 2026년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재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소득을 찾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일부 고소득 외국인 일용근로자들이 면제효과를 누렸던 점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 복지부는 향후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직은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부과 중 일용근로소득의 건강보험부과 논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용근로자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미부과는 조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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