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요 그중에서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시급 1만 원대의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월급, 주급 등이 오르고 쉬는 날에 받는 주휴수당도 함께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의 개념과 주휴수당 조건 및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 주급, 주휴수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만원 시대의 시작
최저시급이란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용어는 ‘최저임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간당 받는 돈을 말할 때 최저시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임금이 낮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매년 최저시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최저시급, 최저 월급은?
20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4년도에 비해 1.7%(170원) 오른 건데요. 해당 인상률은 1988년 최저시급이 도입되고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인상률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이 정해지고 처음으로 만원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일급, 월급, 연봉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시급보다 적다?
최저시급 기준이 있지만 수습 기간을 둔 직원에게는 최대 3개월간 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 노무 종사자라면 수습 기간을 따로 둘 수 없고,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단순 노무 종사자란 주로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몇 시간 내의 훈련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삿짐 운반원, 환경미화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최저시급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최저시급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다면 해당 사업주를 신고 할 수 있는데요. 최저시급을 어기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시급 대상인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으로,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이번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주휴수당이란 근로계약서에서 노동자가 출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을 때 하루를 쉬게 하고, 휴일 하루에도 일당을 주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이때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1주일에 계약서상의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에 결근 없이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 직원도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일하기로 한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요.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했다면 결근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근무일 중 3일을 지각했더라도 결근은 안 했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주 40시간 혹은 40시간 이상일 때의 주휴수당 계산법을 예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노동자라면 2025년 기준으로 8시간 X 10,030원 = 80,240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 40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알아보면 만약 근로자가 주 15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15 × 8) ÷ 40 × 10,030원 = 30,090원을 받게 됩니다.
2025년 최저월급
2025년 최저임금의 시급과 주급, 주휴수당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직장인들의 월급과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알려 드렸듯이 직장인의 2025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 근무 시에 2,096,2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세전금액임으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하여야 실제로 직장인이 통장에 받는 실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네이버 계산기를 이용하여 실수령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1명이고 식대와 같은 비과세액이 없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제외한 1,874,490원이 실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실 수령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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