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24년 작년 한 해 동안 사용하고 받은 금액을 정산하는 연말절산도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받고 싶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정책 및 세금항목을 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설된 공제항목
1. 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공제
올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작년보다 5% 이상 더 썼다면, 증가분에 대해서 10%를 추가로 공제 줍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신용카드를 500만 원 썼는데 올해는 700만 원 사용했다면 작년에 비해 증가된 금액인 200만 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0%를 더 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2.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공제해 주는데요. 재혼 여부나 나이에 관계없이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세액 공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한해 세액을 공제를 실시합니다. 공제비율은 본인부담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늘어나거나 조건이 완화된 공제 혜택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은 만큼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일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 6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도 최소 300만 원, 최대 1,800만 원에서 최소 600만 원, 최대 2,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원래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와 사업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로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도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4.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적 상향
원래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의 세액을 공제해 줬는데요. 2024년 1년 동안 기부한 내역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는 한시적으로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자녀 및 출산 관련 공제 확대
1.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포함되고, 공제 금액도 커졌습니다. 이제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 원, 2명이면 35만 원, 3명 이상이면 연 3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자녀가 2명일 때는 연 30만 원까지 공제됐었는데요. 셋째 자녀부터 추가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는 제도도 유지됩니다.
2.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기존에는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었는데요, 올해부터 6세 이하 자녀도 한도 없이 의료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산후조리비 세액 공제가 올해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신설되거나 확대, 변경된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중요하지만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13월의 월급을 위해서 연말정산혜택을 최대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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