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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10가지 종합편

감성총각 2018. 1. 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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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 해가 지나가고 사롭게 다가온 2018년 새해에는 제도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몇가지 추려보았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적주택 18만8000가구 공급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8년 공적주택을 19만호를 공급하고 주택금융을 개편합니다. 공급되는 공적주택을 살펴보면 노후공공청사 2만호, 유후 국유지 개발 1만호, 등으로 2022년까지 공공임대 주택 1만호도 추가 공급되어 기존 2만호 공급에서 1만호 늘어난 3만호가 공급 됩니다. 또한 셰어 하우스 등으로 5년간 청년 주택 25만실을 공급하고 기숙사 수용인월을 5만명으로 확대 합니다.



2.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2018년 1월부터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여 누리과정비를 100%전액 국고지원 합니다. 또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수를 향후 5년간 약 150개에서 450개 이상으로 3배 확대 시키고 영유아 이용비율을 현재 12.9%에서 오는 2022년까지 40%까지 단계적 확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3. 출산휴가 급여 최대 월 160만원

2018년 부터는 출산휴가 급여도 지원이 됩니다. 출산전우 휴가급여(유산, 사산휴가급여 포함)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그로인한 줄어든 급여지원을 기존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인상 한다고 합니다. 또한 올 6월 13일부터 전국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 여부를 결정 할수 있게 되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4.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그동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MRI 와 초음파가 건강 보험으로 편입되고 선택진료가 폐지되며 2~3인실 병실도 건강보험이 적용 됩니다. 이에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실손보험 합리화를 추진 합니다. 또한 동네 병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을 개발해 의료비 경감을 유도 한다고 합니다.



5.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이 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급을 계산해 보면 6만240원을 받을 수 있고 주 40시간 기준의 월급을 계산해 보면 157만37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6. 군대 병장 월급 40만570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인상 되면서 군인의 월급도 인상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병사 월급이 계급별로 2배 가량 인상되어 병장 월급이 40만 5700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또한 오는 3월부터는 예비군 훈련비 또한 인상되어 1만5000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교통비는 이동거리 30km를초과할 경우 시외버스 운임(116.14원/km)을 적용해서 지급 됩니다.



7. 청년이 만드는 청년고용정책

올해부터는 청년대표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청년일자리정책 제작소'를 구성하여 100~200명으로 구성된 청년참여단이 의견을 개진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청년고용 정책을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를 도입하여 일대일 전담 매칭 서비스 등으로 3년간 양질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보장 하는데 대상을 1천명 이라고 합니다.



8. 어르신 통신비 1만1천원 감면

올해부터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하여 월 1만 1천원의 통신비 감면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보편요금제란 기존 데이터 최저 요금제보다 음성 통화와 데이터를 많이 제공하는 요금제로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9. 늘어난 대체 공휴일

올해 대체공휴일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 대해 시행중인 대체공유일의 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안을 검토중이며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공휴일제도 개선안도 마련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연차가 사실상 없는 입사 1년차 신입직원에게도 최대 11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만 2년차 연차는 그대로 유지 한다고 합니다.



10. 반값 등록금 지급대상 확대

올해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을 소득 4분위까지로 확대 하고 장래 소득을 감안해 강환 금액을 결정하는 새로운 학자금 지원제도를 도입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상환 기준 소득을 상향 조정해 학생들의 부감을 완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18년 새해가 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보면서 그동안 알아보았던 것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것들을 추려서 마지막으로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10가지 종합편 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새해의 제도들이 정말 우리의 실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아예 아무 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 주니 고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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