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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세금편 21가지

by 감성총각 2018.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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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가 되면서 정부가 새해에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을 밝혔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는지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에서 오늘은 세금에 관련해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연 소득이 5억이 넘어가는 슈퍼리치들의 세금이 작년보다 2%더 높게 잭정 되었습니다. 올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 조정 되었는데요. 연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42%, 3억~5억원은 40%, 1.5억~3억원은 35%로 조정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3억~5억 사이에 내는 세금이 없었지만 올해 새로 도입이 되었고 5억원 이상은 42%로 사실상 2%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 세액공제율을 올해부터 7%에서 5%로 축소하고 2019년 부터는 3%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세금은 2%늘었지만 자식에게 돈 물려주기엔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된 것인가요?


2.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환원

올해 1월 1일부터 게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한하여 과세표준이 3,000억원은 넘는 구간의 법인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3% 인상 된다고 합니다.



3.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2주택 보유자가 서울, 세종시 등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이면 20% 포인트) 가산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우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4월 1일 거래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 25개구와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동해, 수영, 남, 기장, 부산진), 세종 입니다.



4. 근로 장려금 지급 확대

근로 장려금의 가구당 최고 산정액이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고 장애인 단독가구 신청 연령 제한을 없애며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의 신청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6. 전통시장, 도서, 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집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 및 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올해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고 합니다.



7. 8년간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신설 어업인이 8년간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은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 된다고 합니다.


8. 자경 산지 양도세 감면 신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해서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50% 감면된다고 합니다.


9.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확대

증여자 및 수증자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어업용 토지(4만㎡ 이내), 어선(20톤 이하), 어업권(10만 이내)에 대해서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 한다고 합니다.



10. 주식 양도세 누진세율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됩니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년 유예해 2019년부터 적용 됩니다.


11.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 출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2017년은 1,500만원 이하는 100%, 1,500만~3,000만원은 50%, 5,000만원 초과는 30%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3,000만원 이하 구간은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70%, 5,000만원 초과 구간은 30%로 각각 상향조정됩니다.


12. 환산취득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조세회피 목적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건물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13. 양도세 감면 한도 정비

비과세·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 됩니다.



14.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 시 양도세 감면기한 연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이 2020년 말까지 기존보다 3년 연장 됩니다.


15.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됩니다.



16. 해외카드 사용 및 인출 내역 제출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물품구매액+인출금액'의 분기별 총액이 5,000달러 이상이면 매 분기 다음 달 말일에 사용내역이 관세청장에게 체출되었지만 올해 2월 부터는 물품구매액 또는 인출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실시간으로 제출 됩니다.


17.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확대

체납액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공개대상 기준 체납액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춥니다.


18.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합니다.



19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와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 교차 · 삼각 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증여의제를 계산하는 방법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의 공제율을 줄여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습니다.


20.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중소기업, 매출액 3,000만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조정 됩니다. 기존 300억원 한도의 영위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조정되고 500억원은 20년에서 30년으로 조정 됩니다. 연부 납부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연장 합니다.


21. 국외전출세 신설

국외 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해외로 나가게 돼 거주자 지위를 상실하면 국내 주식을 국외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평가차익에 대해 20%를 과세 합니다.



오늘은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세금편 21가지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새해가 되면서 세금관련에서 달라지는 것이 무려 21가지나 되네요. 어려운 말들 투성이라 필자는 절반정도 밖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역시 정부돈 받아먹기가 이렇게 어렵다는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야 통수 맞지 않을 테니 새해에 새로 달라지는 것들을 꼼꼼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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