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말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채 3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에 각종 시상식을 보면서 정말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2017년 한해에는 정말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는데요. 대통령탄핵부터 시작해서 최근 연예가의 비보들까지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다가올 2018년은 무술년으로 개의 해인데요, 이번 개의 해는 보통의 개의 해가 아니라 황금개의 해라고 합니다. 다가올 2018년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다가올 2018년 새해 언제언제 쉬는지 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달력을 받으면 가장 먼저 살펴보는것, 바로 공휴일, 일요일 등의 빨간날 입니다. 내년에는 며칠의 빨간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매년초 월력요항을 발표 하는데요. 월력요항이란 매해 달력을 만드는 데 쓰이는 기초정보로 국경일, 법정공휴일, 일요일, 24절기, 잡절(한식, 단오등), 정부주관기념일 등을 말합니다. 이 월력요항을 가지고 다음해 달력 제작에 법적근거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월력요항에 따르면 다가올 2018년 새해의 공휴일은 올해와 같이 총 69일로 다른해에 비해서 2~3일 정도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18년 새해의 달력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18년 새해의 첫 달인 1월을 살펴보면 새해의 첫일인 1월 1일 월요일이 신정으로 2017년 12월 30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 꿀같은 3일을 쉬고 기분좋게 한 해를 시작 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1월 14일에 다이어리 데이와 24절기 중 1월 5일 소한, 1월 20일 대한이 있지만 특별하게 쉬는날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면 딱히 쉬는날이나 기념할날 없이 없는 1월이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2월
2018년 2월로 넘어가면 우리가 기다리는 민족의 명절 설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설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음력설인 2월 15일 당일을 포함한 3일과 이어지는 일요일인 18일을 포함해 총 4일간의 연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전날이 발렌타인 데이인 2월 14일 인데 설 연휴와 이어지게 되었네요. 2월에는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24절기 중 입춘과 우수가 있는데 입춘은 2월 4일에 있고 우수는 19일에 있습니다.
또한 2월 9일 부터는 세계인의 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시작되어 2월 25일까지 총 17일간 진행 됩니다. 새해 설 연휴에는 가족들과 모여서 올릭픽 응원을 하게 되겠네요.
3월
3월은 본격적인 새해를 시작하는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월의 첫날인 1일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3.1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날인 2일이 금요일이라서 직장인들은 휴가나 연차를 2일에 활용하면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의 휴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정월 대보름으로 한 해의 액운을 막기 위해 부럼깨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3월 2일은 방학이 끝나고 본격적인 학업의 시작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새 학년과 학기에 잘 적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3월에는 연인들을 위한 14일 화이트데이가 있고 24절기 중 경칩과 춘분이 각각 6일과 21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9일부터 평창페럴림픽이 시작되어 18일 까지 총 10일간 진행됩니다.
4월
4월은 일요일 외엔 쉬는날이 없는 슬픈 달입니다. 그렇지만 5일인 식목일을 비롯해 24절기 중 청명과 곡우가 각각 5일과 20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 중 하나인 '한식' 이 6일에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단오와 마찬가지로 전통명절에 속하고 한식에는 찬 음식을 먹고 산소 손질의 일종인 개사초를 합니다.
5월
특별히 쉬는 날 없는 4월을 지나면 가정의 달인 5월이 다가옵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인 5일이 토요일이어서 2014년도 부터 시행된 대체휴일제도의 적용으로 월요일인 7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어 총 3일간을 쉬게 됩니다. 대체휴일에서 어린이날 외의 다른 명절에서 토요일이 겹쳤을 대에는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토요일 대체휴일은 어린이날만 적용이 됩니다.
다음날인 8일이 어버이날 이지만 쉬는 날은 아니죠.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었었지만 휴일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아직 통과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정된다면 집에서 하루종일 부모님에게 효도 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지나면 22일 석가탄신일이 다가옵니다. 석가탄신일이 중간에 낀 화요일 이지만 월요일에 연차가 휴가를 낼 수 있다면 4일을 쉴 수 있는데 요즘은 이런 징검다리 휴일에 재량휴교를 실시하는 학교들도 있어서 학생들은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휴일 외에는 24절기 중 입하와 소만이 각각 5일과 21일에 있고 14일에 로즈데이, 15일은 스승의날 그리고 21일은 성년의날이 있습니다.
6월
일년 중 절반에 해당하는 6월에는 가장 먼저 6일 현충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혈을 추모하는 의미로 조기를 게양 해야 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주 수요일인 13일은 2018년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을 뽑게 되는데요 만 19세 이상이라면 꼭 투표에 참여 해야 겠습니다.
다음날인 14일에는 러시아 월드컵이 개막이 되면서 세계축구 팬들의 환호가 시작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24절기 중 망종과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가 각각 6일과 21에 있습니다.
거기에 민족 4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가 18일에 있습니다. 단오에는 다양한 민속놀이를 하고 쑥으로된 음식을 먹는데 대표적인 민속놀이로는 창포물에 머리감기, 그네뛰기, 씨름 등이 있습니다.
7월
본격적인 여름의 계절인 7월에는 17일 제헌절이 2008년까지는 공휴일 이었지만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날이니 잊지 않아야 겠습니다.
그외에 24절기 중 소서와 대서가 각각 7일과 23일에 있는데 소서와 대서는 각각 작은 더위와 큰 더위라는 뜻으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러시아 월드컵의 폐막식이 있으며 제헌절인 17일에는 삼복 중 첫번째인 초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일에 중복이 기다리고 있으니 더위를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8월
여름이 서서히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8월에는 15일 광복절이 수요일에 있습니다. 중간에 낀 휴일이라서 아쉽긴 하지만 1945년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국경일인 만큼 잊지 않고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겠습니다.
그외에 24절기 중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와 처서가 각각 7일과 23일에 있으며 삼복더위의 마지막인 말복이 16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일은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칠석날이 있습니다.
9월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인 9월에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은 일요일인 23일부터 추석 다음날인 25일까지 지만 23일이 일요일과 겹쳐서 26일에 대체휴일이 적용되고 실질적으로 22일 토요일부터 연휴가 시작 되기 때문에 총 5일간의 꿀 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때까지 휴가나 연차가 남아 있다면 27일과 28일을 사용하면 총 9일간의 황금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추석 연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텐데요. 추석 연휴가 끝나면 중간고사에 각종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도 얼마남지 않아 연휴가 연휴 같지 않겠지만 연휴에 무리하게 공부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조금은 명절을 즐기는 것은 어떨가요?
추석 외에는 24절기 중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백로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이 각각 8일과 23일에 있습니다.
10월
가을걷이가 끝나는 10월에는 1일 국군의 날과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등이 있어서 징검다리 휴일로 유명한데요. 이중 1일 국군의 날과 9일 한글날이 1991년 공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 되었다가 2013년 한글날만 다시 공휴일로 지정 되어 총 2일의 공휴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10월의 마지막인 31일은 우리나라의 명절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특수를 누리는 할로윈데이가 있습니다. 각종 코스프레를 하고 축제를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듯 하네요.
그리고 10월에는 24 절기 중 제비가 강남으로 떠난다는 한로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이 각각 8일과 23일에 있습니다.
11월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에는 일요일을 제외하면 쉬는 날이 없는 슬픈 달입니다. 거기다 수능도 예정되어 있어서 더욱 힘들고 신경이 쓰이는 달인데요. 2018학년 예비 수능생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외에는 11일인 빼빼로 데이가 있으며 24절기로는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과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설이 각각 7일과 22일에 있습니다.
12월
다시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에는 25일인 크리스마스 외에는 딱히 쉬는 날이 없습니다. 게다가 눈치없게 월요일이 끼여 있는 화요일 이여서 징검다리 휴일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외에는 24절기 중 눈이 가장 많이 온다는 대설과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는 동지가 각각 7일과 22일에 있는데 동지날에는 팥죽을 먹어서 액운을 막느다고 하니 한번 쯤 드셔보는건 어떨까요?
이렇게 크리스마스까지 보내고 나면 2018년도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2018년 새해 언제언제 쉬나요? 라는 주제로 빨간날, 공휴일, 24절기 까지 한방에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새해의 달력이 나오면 빨간날, 즉 공휴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일상이 힘들다는 뜻도 되겠죠? 2017년 한 해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하시는일 모두 잘 되셔서 일상이 힘들지 않고 매일 즐거움이 가득해 빨간날을 특별히 찾지 않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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