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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대보험 요율 4대보험료 모의계산기로 알아보자

감성총각 2018. 1. 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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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 되면서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1060원 오른 7530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아 하지만은 못하는게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실제 받는 월급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수당을 줄이거나 복리후생 임금을 포함시켜 버리는 등의 꼼수와 편법으로 인해 매달 우리가 받는 월급엔 그다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어 버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2018년의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만을 준 것은 아닌데요. 안타깝게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또 한가지 좋지 못한 소식이 함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당연하게도 그에맞게 4대보험료가 인상 된다는 것인데요. 국민과 기업이 함께 부담하는 4대보험료가 줄줄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이번달 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오르고 내년에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8년 4대보험 요율 을 알아보고 4대보험료 모의계산기로 실제로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먼저 알아볼 것은 이달부터 2.04%가 오른 건강보험료 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50%씩 나누어 내는데요. 작년 2017년의 건강보험료는 총 6.12%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3.06%씩 나누어 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인상된 2.04%로 인해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 3.12%씩을 부담해 총 6.24%를 내게 되는데요. 2.04% 인상은 기존 6.12%의 2.04%인 0.12%가 오른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6.12%에 0.12%가 더해져 6.24%가 되는 것입니다.

모의계산기로 건강보험료를 알아보면 월 200만원을 받을 때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액이 62,400원 이 되겠습니다.


2.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인상과 함께 장기요양보험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작년 6.55%였던 것이 올해 0.83%가 인상되어 7.38%가 되었습니다.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7.38%)

모의계산기로 장기요양보험료를 알아보면 월 200만원을 받을 때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액이 4,600원 입니다.


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2017년과 같이 근로자 4.5% 사업자 4.5% 총 9%로 올해도 9% 입니다.

모의계산기로 알아본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은 월 200만원을 받을 시 90,000원 입니다.


4. 고용보험

고용보험 또한 작년과 동일안 0.65%로서 오르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은 150인 미만 기업부터 1,000인 이상 기업까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에는 09%~1.5%까지 변동이 있지만 근로자는 0.65%로 동일 합니다.

모의계산기로 알아본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은 월 200만원을 받을 시 13,000원 입니다.


5. 산재보험

산제보험은 업종에 따라서 그 보험율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근로자는 0%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 합니다. 이 또한 2017년과 동일하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018년 4대보험 요율 을 알아보고 4대보험료를 모의계산기를 통해 실제로 얼마의 금액을 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모의계산기 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금액과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 너무 맹신하진 마시고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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