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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상식/경제,사회정보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월급은 그대로? 판치는 최저임금 편법과 꼼수

by 감성총각 201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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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 되면서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1060원 오른 7530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부터 인상될 월급을 기대하던 회사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많은 노동자들의 바람을 교묘히 피해가는 편법과 꼼수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 때에 높아진 임금 때문에 혹여나 일자리를 잃거나 월급이 오르지 않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우려의 말을 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야 말았습니다. 특히나 임금이 적거나 나이가 많은 근로자들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높아진 임금을 피하기 위해 판치는 최저임금 편법과 최저임금 꼼수 들 어떤 꼼수와 편법을 부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여금 삭감

첫번째 최저임금 편법은 바로 상여금의 삭감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해 기본급을 올릴 수 밖에 없으니 대신에 상여금과 같은 임금을 줄어서 분명 기본급은 올랐는데 받는 월급은 그대로인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200%를 받던 상여금이 갑자기 100%나 150%로 줄어버린다면 기본급이 올라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기본급에 복리후생 임금 포함

두번째 최저임금 편법은 식대나 교통비, 가족수당 등의 복리후생 임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버리거나 삭감해버리는 방법 입니다. 원래 식대나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복지 변경의 건' 이라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포함 시켜버리거나 기본급을 올려주는 대신 이러한 복리후생 임금을 삭감 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유급휴가 축소 및 연차 휴가 소진

세번째 방법은 유급휴가의 축소와 연차 휴가를 소진 시키는 방법 이었는데 유급휴가로 인정해 주던 설과 설연휴, 추석과 추석 연휴를 설과 추석 당일만 인정하고 명절 연휴에는 연차를 소진하여 쉬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만 유급 휴가를 허락하고 나머지의 공휴일에는 유급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쉴때에도 연차를 소진하여 쉬게 하는 사업장이 많다고 합니다.


휴게시간 변동

네번째 최저임금 편법은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법 이었습니다. 휴게시간을 늘렸지만 실제로 제대로 쉴 수 있는 시간도 아니다 보니 실 근로시간은 늘었는데 서류상 근로시간은 줄어드는 방법 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평소와 같이 하루 10시간 12시간씩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휴게시간이 늘어나 서류상 근로시간은 8~10시간 정도로 줄어들어 전체 근무시간을 줄임으로써 시간당 임금수준을 최저임금에 맞추는 방법입니다.


근로시간 꺾기

다섯번째 최저임금 편법은 이른바 꺾기로 불리는 변동 근로시간을 이용하는 방법 입니다. 요컨데 일이 한가한 날에는 일찍 퇴근을 시키고 일이 많은 날에 일찍 퇴근했던 날의 시간까지 더해서 근무를 시키면서 추가수당 임금이 아닌 기본근로시간임금으로 근무를 하게 만들어 추가 근로수당을 줄이는 방법 이었습니다.


1년 미만 단기근로자 수습기간 수당지급

마지막 여섯번째 최저임금 편법은 바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많이 나타났던 현상이었는데 바로 1년 미만의 단기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붙여 최저임금 미만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지키는 사업장이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부 근로조건에 슬그머니 이전 최저임금을 끼워 넣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추가근무 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나  기본 급여는 올렸지만 대신 추가근로 시간을 줄여 인건비 증가분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각종 수당을 없애 실제 급여가 오히려 줄 것이라는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불법에 해당 됩니다. 현행법상 기본급에 식대나 교통비를 끼워 넣는 것부터 상여금이나 명절수당 등 매달 지급하지 않는 임금과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같은 변동임금, 복리후생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상여금을 줄이는 방법들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이라는게 있는데 근로기분법에는 취업규칮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합의나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상여금이 줄어들게 되면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조나 취업규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들이밀게 되는데 근로자가 그걸 거부하기는 힘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최저임금을 올랐는데 월급은 그대로 인 판치는 최저임금 편법과 꼼수 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여가 오를 것이라는 근로자들의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는 이렇게 편법과 꼼수들을 부리는 사례가 늘면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와 함께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인상된 최저임금 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격게될 자금압박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의 꼼수와 편법으로 근로자를 우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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