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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상식/생활정보

모르면 못 받는 혜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알아보기

by 감성총각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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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제도가 신설되면서 어떤 혜택이 우리 회사나 근로자에게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특정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5년 동안 소득세의 70‧90%를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세가 70‧90%나 감면되는 만큼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가능성과 환급액은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 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해당 월의 마지막 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 70%(청년 90%)를 감면해 주는데, 연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15~34세 이하)의 경우 최대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아 최대 1,000만 원을 아낄 수 있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한도는 200만 원으로 3년간 총 600만 원까지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생겨난 제도로 실급여를 보조해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높이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월급의 총금액이 비과세액 등 10만 원을 포함하여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월 190만 원이 급여로 책정되는 셈입니다. 이때 월급에 약 2만 원가량이 소득세로 제외되는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총 90%의 소득세 감면에 해당되어 1년으로 환산 시 약 20만 원가량을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청년

청년의 경우., 감면 기간이 5년이며 근로계약 체결일 시점으로 15세~34세 이하인 자가 해당합니다. 연령 계산 시 군복무 기간에 걸쳐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차감 후 계산됩니다. 또, 생애 최초 취업 기준이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n번째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나이 기준에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다가 중소기업으로 이직했거나, 혹은 잠시 그만두었다가 같은 회사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감면 기간(청년 5년)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첫 직장에서 2년 3개월 감면을 받고 1년을 쉰 후 재취업했다면 이직한 회사에서도 1년 9개월 동안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직 시 나이 제한(만 34세 이하)을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이 제한 나이에 벗어나지만 않으면 가능합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령자는 3년의 감면 기간이 부여되며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장애인 등 근로자 유형에는 다음 4가지 범주의 근로자가 포함되는데요. 위와 같은 근로자가 이 유형에 포함됩니다. 이런 분들이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경우에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경력단절여성

①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 포함)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경력단절여성 근로자로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요건을 빠짐없이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결혼,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 근로자가 동종 업종에 재취직했을 때만 경력단절여성 근로자 유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④번 항목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배우자 등의 가족관계를 뜻합니다.

 

감면 제외 대상

위에서 말씀드린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는 제외 요건도 별도로 마련돼 있는데요. 제외 대상을 살펴보면, ① 관계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거 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②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 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 근로자, ⑤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해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중소기업일까?

근로자가 취업한 중소기업 역시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중소기업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자산 총액이 5,000억 원보다 적은 등 「중소기업기본법」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다음 2가지입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② 세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체여야만 합니다.

 

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공식 분류되는 기업 중에서도 감면 대상 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했을 때만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는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등의 업종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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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업종은 감면 제외 업종에 포함되는데요. 이런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와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도 감면 제외 업종에 포함되는데요.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근무할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이고, 어떤 업종이 감면 제외 업종인지는 아래에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

앞서 설명한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는 범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에 있는 중소기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⑥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소서비스업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감면 제외 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한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 제외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③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⑤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⑥ 교육 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신청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요.

 

① 근로자: 취업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5일에 입사했다면 11월 30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② 회사: 원천징수 의무자일 경우 근로자에게 감면 신청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0월 20일에 신청서를 냈다면, 11월 10일까지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내면 되는데 만약, 퇴직한 근로자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한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검색해 제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웹페이지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검색해 관련 서류와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FAQ

늦게 신청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혹시나 착오로 인해 이 같은 기한 안에 세무서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은데요. 정해진 기한 안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신청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귀속연도에 취업했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감면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연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세무서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해당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취업했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세무서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2024년 초에 있는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과거에 취업했지만 그동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했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별도 절차를 밟으면 그동안 더 냈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체에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근로자가 그동안 더 납부해 왔던 소득세를 환급받은 뒤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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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를 감면받다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그만뒀다가 같은 회사로 다시 취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감면 기간은 처음 감면 혜택이 적용된 첫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3년 동안 일하며 감면받았고, 1년 쉬었다면 남은 1년{5년-(3+1)년} 동안 다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거죠.

 

또한 나이 제한은 이직할 때 나이가 만 34세를 넘더라도, 처음 취업할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최초 취업일’에 한해서만 충족하면 이어서 감면받을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이 만 34세 이전이라면 이직 당시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모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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