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이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말정산은 1년에 딱 한 번만 진행하고, 매년 공제 항목별 한도가 변경되기도 해서 항상 어렵게만 느껴지죠.
혹시 연금저축보험이나 보장성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 글에서는 보험 관련 연말정산 공제 항목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가 실제 소득과 각종 공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소득세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을 잘 준비한 경우 다음 해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립니다.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은 노후 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납입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1,800 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납입금액 중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지는 데 자세한 공제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공제율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6.5% (지방소득세 포함)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만약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보험에 연간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99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종종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을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는 달리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수령 시 비과세 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보험 료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보장성보험은 질병, 상해,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보장성보험으로는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율은 13.2%(지방소득세포함)입니다. 따라서 연간 최 대 13만 2,000원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보장성보험은 대부분 하나씩 가지고 있고, 보장성보험 중에서도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인데요. 보장성보험은 근로자 본인은 조건 없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하는 보험료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
배우자: 제한 없음
부모님 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소득제한
부양가족당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 5,000만 원인 사람이 연간 의료비 2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총급여액의 3% = 150만 원
세액공제 금액 = (200만 원-150만 원) x 15% = 75,000원
단,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3줄 요약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액 600만 원까지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은 연간 납입액 100만 원까지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비로 지출한 금액 중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각 보험의 특성과 공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알뜰하게 세금 혜택을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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