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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10가지 종합편 2017년 한 해가 지나가고 사롭게 다가온 2018년 새해에는 제도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몇가지 추려보았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적주택 18만8000가구 공급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8년 공적주택을 19만호를 공급하고 주택금융을 개편합니다. 공급되는 공적주택을 살펴보면 노후공공청사 2만호, 유후 국유지 개발 1만호, 등으로 2022년까지 공공임대 주택 1만호도 추가 공급되어 기존 2만호 공급에서 1만호 늘어난 3만호가 공급 됩니다. 또한 셰어 하우스 등으로 5년간 청년 주택 25만실을 공급하고 기숙사 수용인월을 5만명으로 확대 합니다. 2.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 2018. 1. 6.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금융, 주거 관련 지난 시간에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세금편 21가지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에서 금융과 주거 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1.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올해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인 경우 25%에서 24%로 1% 낮아지고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 진다고 합니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2017년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됩니다.농어민의 경우 이자소득 기준 비과.. 2018. 1. 5.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세금편 21가지 2018년 새해가 되면서 정부가 새해에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을 밝혔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는지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에서 오늘은 세금에 관련해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연 소득이 5억이 넘어가는 슈퍼리치들의 세금이 작년보다 2%더 높게 잭정 되었습니다. 올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 조정 되었는데요. 연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42%, 3억~5억원은 40%, 1.5억~3억원은 35%로 조정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3억~5억 사이에 내는 세금이 없었지만 올해 새로 도입이 되었고 5억원 이상은 42%로 사실상 2%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 세액공제율을 올해부터 7%에서 5%로 축소하고 2019년 부터는 3%로.. 2018. 1. 4.
피곤을 부르는 나쁜 습관 12가지 아무리 잠을 자고 피곤하신가요? 어깨에는 피로가 앉아 있고 무엇을 해도 의욕도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단순히 잠이 모자라서 피곤한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활속에서 무심코 하는 안 좋은 신체적, 정신적 습관이 여러분의 체력을 갉아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피곤을 부르는 나쁜 습관 12가지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고쳐야 할 습관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물을 많이 안 마신다물은 신체의 약70% 정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신체 수분 함량이 평소보다 2%만 모자라도 에너지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탈수상태가 되면 혈액양이 감소하게 되고 감소된 혈액량으로 심장 박동 수가.. 2018.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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