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학상식/경제,사회정보

월급 만으론 힘들어! 금융소득자들의 금융소득 절세 팁

by 감성총각 2025. 1. 28.
728x90

요즘 같은 시대에 회사에서 월급만 가지고는 평생가도 내 집마련 하기도 힘들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서 어떻게든 금융소득을 늘리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금융소득을 늘리기만 할게 아니라 늘어난 금융소득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소득 절세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이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이자소득은 말 그대로 이자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증권의 이자나 은행 예적금의 이자로 받은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배당소득이란 무엇일까요? 배당소득의 배당은 주식이나 출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분율에 따라 기업의 이윤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은 이처럼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을 말합니다.

728x90

종합과세

종합과세란 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내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부르는데요. 합친 소득에 따라 누진세가 다르게 붙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 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종합과세란 1년 동안 번 소득을 모두 더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중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한 번에 많은 소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앞서 말한 6가지 소득 중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분리과세란 종합과세로 합산하지 않고 특정 세율로 원천징수해서 내는 세금을 말하고 원천징수란 소득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만 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금융소득 절세팁

앞서 설명했듯 개인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적으로 세금을 냅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하죠.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종합과세 되면 세금 부담은 커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맞춰 분리과세하는 게 유리하죠.

반응형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법

1. 금융소득 실현 시기를 분산시킨다

금융소득은 연간 합산으로 계산하므로, 당해 예상 금융소득을 미리 계산해 2,000만 원을 초과할 것 같으면, 금융소득 실현을 다음 해로 넘기면 좋습니다.

 

2. 사전증여를 활용해 소득 주체를 변경한다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 시점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증여 후에는 소득 주체가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해당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자녀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피해 부모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세금을 더 절감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이 된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 출산 2년 내에 1억 원을 추가로 더 비과세 증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3.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한다

금융상품 중에는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을 활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저축보험(비과세), 펀드/상장지수펀드(ETF), 외화예금 등 5가지 상품을 꼭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금 아끼는 배당 투자법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십 억, 수억 원대 자금을 굴리는 큰손 개미가 아닌 이상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반면 배당 투자는 배당소득세가 따라오죠.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를 원천징수로 떼가는데요. 따라서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15만 4,000원의 세금을 떼고 85만 6,000원만 손에 쥐게 되죠.

 

이때 배당소득세를 줄이려면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하면 됩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펀드, 리츠, 상장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투자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인데요. ISA는 계좌에서는 발생한 수익 중 연 200만 원까지(앞으로 50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 200만 원을 계산할 때는 손익통산을 적용하는데요. 손익통산은 투자상품 전체의 손실과 수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 내에서 펀드에 투자해 100만 원의 손실이 생겼는데, 분배금으로 3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펀드의 분배금은 주식에서 배당금과 같은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계좌의 경우 100만 원의 손실을 무시하고 분배금 300만 원에 대해 15.4%의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하지만 ISA는 100만 원의 손실과 300만 원의 분배금 수익을 합산해 200만 원의 수익이 난 것으로 보고 이는 연 200만 원의 비과세 혜택범위 안이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익이 300만 원 이상 나는 경우 9.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수익이 200만 원을 넘었다고 해도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세율 15.4%보다 크게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