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맹견1 개파라치 3월시행 포상금 과 맹견의 종류 2018년 1월 17일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확정 되었습니다. 한 동안 맹견에 의한 여러 사고들리 있었는데요. 그로인해 맹견의 범위가 확대되고 관리 대상견의 안전관리가 의무화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따라 공공 장소에서는 반려견의 목줄 길이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렇게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견종 범위가 6종에서 8종으로 획대 되었는데요. 만약 맹견 소유자가 안정관리 믜무를 어겨 사람이 숨질 경우 최고 3년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또한 사람을 문 전력이 있는 반려견은 견종과 크기에 상관없이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되어 관리받게 되는데요. 이중에서 사람을 물어 상해,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에 대한 안락사 등을 소유자에게 명령할 .. 2018.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