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약정할인25%1 단통법 폐지 아닌 지원금상한제 폐지 휴대전화지원금 상한제가 10월 1일부터 폐지 되었는데요. 하지만 유념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폐지된 것은 지원금상한제 이지 단통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원금상한제 폐지를 가지고 단통법이 폐지 된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통법은 아직 유효합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2014년 10월 1일 단말기유통법인 일명 단통법 시행과 동시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대해서만 33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서는 33만원 이하의 지원금만 지급된다는 제도 입니다. 당초의 지원금 상한제의 취지는 이용자 차별을 막는 것이었는데요. 이 제도가 '3년 일몰 규정'에 따라 지난달 30일 폐지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출시한지 15개월.. 2017.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