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1 2025년(2024 귀속분)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24년 작년 한 해 동안 사용하고 받은 금액을 정산하는 연말절산도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받고 싶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정책 및 세금항목을 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설된 공제항목1. 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공제올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작년보다 5% 이상 더 썼다면, 증가분에 대해서 10%를 추가로 공제 줍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신용카드를 500만 원 썼는데 올해는 700만 원 사용했다면 작년에 비해 증가된 금액인 200만 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0%를 더 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2. 결혼세액공제 신설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 2025.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