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특별수당1 2018년 최저임금 상여금 포함되나? 2017년이 마무리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중 하나다 바로 2018년 최저임금 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내년 1월 부터 최저임금 이 7,530 원으로 올라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최저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그 중심에는 상여금 이 있습니다. 바로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 되는가가 현재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현재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확연하게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그에 따라 함께 오르게 되는 상여금이나 추가수당이 오르기 때문인데요. 그로인해 기업측은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또한 근로시간 단축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수용한.. 2017.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