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이 마무리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중 하나다 바로 2018년 최저임금 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내년 1월 부터 최저임금 이 7,530 원으로 올라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최저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그 중심에는 상여금 이 있습니다. 바로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 되는가가 현재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현재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확연하게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그에 따라 함께 오르게 되는 상여금이나 추가수당이 오르기 때문인데요. 그로인해 기업측은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수용한 만큼 근로시간을 줄어들고 임금은 인상되니 기업측면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해 생산량 감축과 소비가격인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상여금을 최저임급 산입범위에 포함시켜버리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없다며 현행유지를 고수하자는 의견을 내새우고 있습니다.
그에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가 TF(태스크포스)가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도 개선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올해에 비해서 16.4% 나 인상되는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이 1월 부터 적용되면 영세 및 자영업자등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게 되고, 현행 제도에선 연봉 4000만원 이상 받는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현재 기존 국내 대기업의 급여 책정 방식을 보면 상당수의 기업이 기본급을 적게 책정하는 대신 복리 후생적 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많이 주는 방식의 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연봉이 4000만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나 개선안에서 중점이 되는 것은 상여금을 포함할지 여부인데요. 앞서 말한바와 같이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여러명목의 수당과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연봉 4000만원을 주는 기업에서도 최저임금법을 지키기 위해 지원의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월 30만원 이상 올려줘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산술적으로 상여금이 기본급의 1100%~1200%에 이른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월 120만 130만원대에 그쳐서 내년도 최저임금인 월 157만원에 못 미치게 돼 법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산입범위를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연봉 4000만~5000만원 근로자는 고스란히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정작 보호가 필요한 연본 1600만원의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업측의 주장에 노동계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최저임금의 '생활안정' 이라는 취지와 어긋난다며 상여금 산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주기가 1개월이 넘는 상여금은 생활 안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노동계측은 최저임금법이 1개월 단위 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생계를 최소 1개월 단위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연간단위로 지급률이 정해지고 1개월을 초과한 단위로 분할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선안에서 보이듯이 업종, 지역, 연령별로 최저임금 적용에 구분을 둬야 한다는 점에서도 기업측과 노농측의 팽배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기업측은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내걸었고 노동측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내걸었습니다.
곧 2017년이 마무리 되고 시작되는 1월부터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되는데 아직까지 최저임금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논란이 많은 데요. 기업측과 노동측이 빠르게 타협안을 만들어서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이 될지 안될지 대답을 내주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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