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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상식/경제,사회정보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꼭 알아야 하는 개정세법

by 감성총각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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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점심값 1만원 시대...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으로 상향

비과세 식대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 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일부 소득세 과세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구간 조정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작년까지는 과세표준이 ▲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는데, 이번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됩니다.
 

월세액 공제 기준 확대 및 공제율 상향

월세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됩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과거 각 10%, 12%를 공제하던 것에서 5%씩 상향된 것인데요.

 

더불어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도 종전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했습니다.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금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기부 답례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세제혜택


다음은 연금계좌입니다. 개인 및 퇴직연금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하여 연금 계좌 세제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총 급액 5,500만원 종합소득 금액은 4,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금액 초과자는 12% 금액 이하자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세액 공제 대상 한도금액은 연금 저축은 600만 원을 한도로 퇴직 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은 퇴직 연금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 원으로 변경 상항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혜택

 

영화관람료도 공제율 30% 적용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됬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2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공제받을 수 있는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 등 문화비는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분은 공제율 30% 적용하고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용 분에 한해서는 공제율 40% 적용합니다.
 
다만 영화 관람료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공제 받으실 수 있으므로 40% 공제가 적용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용분은 공제율 40% 적용하고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용분에 한하여 공제율 50%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분은 2022년 하반기 공제율 동일하게 80%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꼭 알아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선 나 스스로가 이것저것 따져보며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두 연말정산 잘 하시고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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