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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2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월급은 그대로? 판치는 최저임금 편법과 꼼수 2018년이 되면서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1060원 오른 7530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부터 인상될 월급을 기대하던 회사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많은 노동자들의 바람을 교묘히 피해가는 편법과 꼼수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 때에 높아진 임금 때문에 혹여나 일자리를 잃거나 월급이 오르지 않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우려의 말을 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야 말았습니다. 특히나 임금이 적거나 나이가 많은 근로자들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높아진 임금을 피하기 위해 판치는 최저임금 편법과 최저임금 꼼수 들 어떤 꼼수와 편법을 부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여금 .. 2018. 1. 17.
2018년 최저임금 상여금 포함되나? 2017년이 마무리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중 하나다 바로 2018년 최저임금 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내년 1월 부터 최저임금 이 7,530 원으로 올라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최저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그 중심에는 상여금 이 있습니다. 바로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 되는가가 현재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현재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확연하게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그에 따라 함께 오르게 되는 상여금이나 추가수당이 오르기 때문인데요. 그로인해 기업측은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또한 근로시간 단축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수용한.. 2017.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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