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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만으론 힘들어! 금융소득자들의 금융소득 절세 팁 요즘 같은 시대에 회사에서 월급만 가지고는 평생가도 내 집마련 하기도 힘들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서 어떻게든 금융소득을 늘리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금융소득을 늘리기만 할게 아니라 늘어난 금융소득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소득 절세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이란?금융소득이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이자소득은 말 그대로 이자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증권의 이자나 은행 예적금의 이자로 받은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배당소득이란 무엇일까요? 배당소득의 배당은 주식이나 출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분율에 따라 기업의 이윤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은 이처럼 .. 2025. 1. 28.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금융, 주거 관련 지난 시간에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세금편 21가지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에서 금융과 주거 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1.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올해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인 경우 25%에서 24%로 1% 낮아지고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 진다고 합니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2017년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됩니다.농어민의 경우 이자소득 기준 비과.. 2018. 1. 5.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세금편 21가지 2018년 새해가 되면서 정부가 새해에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을 밝혔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는지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에서 오늘은 세금에 관련해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연 소득이 5억이 넘어가는 슈퍼리치들의 세금이 작년보다 2%더 높게 잭정 되었습니다. 올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 조정 되었는데요. 연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42%, 3억~5억원은 40%, 1.5억~3억원은 35%로 조정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3억~5억 사이에 내는 세금이 없었지만 올해 새로 도입이 되었고 5억원 이상은 42%로 사실상 2%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 세액공제율을 올해부터 7%에서 5%로 축소하고 2019년 부터는 3%로.. 2018.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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