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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2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월급은 그대로? 판치는 최저임금 편법과 꼼수 2018년이 되면서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1060원 오른 7530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부터 인상될 월급을 기대하던 회사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많은 노동자들의 바람을 교묘히 피해가는 편법과 꼼수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 때에 높아진 임금 때문에 혹여나 일자리를 잃거나 월급이 오르지 않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우려의 말을 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야 말았습니다. 특히나 임금이 적거나 나이가 많은 근로자들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높아진 임금을 피하기 위해 판치는 최저임금 편법과 최저임금 꼼수 들 어떤 꼼수와 편법을 부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여금 .. 2018. 1. 17.
2018년 최저임금 계산 법 총정리 및 실수령액 알아보기 2017년도 저물어 가면서 정부도 서서히 2018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인 정부가 출범하며 일자리 안정과 함께 최저시급 만원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데요. 그 첫단추로 2018년 최저임금 을 빼 놓을 수가 없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가 오르면서 최저임금 이 7,530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22만 1540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로 인해서 2018년에 적용된 최저임금 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받게 될 2018년 최저임금 계산 법이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얼마이고,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시에 부담해야 될 금액은 어느정도인지까지 궁금하실 부분들이 많으실 .. 2017.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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