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저물어 가면서 정부도 서서히 2018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인 정부가 출범하며 일자리 안정과 함께 최저시급 만원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데요. 그 첫단추로 2018년 최저임금 을 빼 놓을 수가 없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가 오르면서 최저임금 이 7,530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22만 1540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로 인해서 2018년에 적용된 최저임금 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받게 될 2018년 최저임금 계산 법이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얼마이고,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시에 부담해야 될 금액은 어느정도인지까지 궁금하실 부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8년 최저임금 계산 법과 실수령액 은 얼마인지 알아도보록 하겠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내가 받게 될 월급은?
최저임금을 계산 하시면 보통 근무시간 곱하기 최저임금(7,530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 주휴수당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휴수당이란 만근을 한 근로자에 한해서 1일치 유급휴일이 부여 되는데 이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산법을 적용해 보면
2018년 최저임금 월급
(1일 8시간 X (주40시간 + 1일주휴 8시간) X 4.34주) = 209시간 X 7,530원 = 1,573,770원 이 나옵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본인월급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올바른 계산 방법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알바나 일용직 또한 포함되는 것이니 잘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2018년 최저임금 계산 4.34주? 209시간?
자, 위에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맞춰 주40시간 근로자들의 월급을 계산해본 결과 월 157만 3770원 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4.34주나 209시간을 어느 계산식에서 나온 것일까요? 어떤 계산에 의해서 4.34주나 209시간이 나온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4.34주 라는 시간은 1년 중 1달의 평균 주수 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주수는 매월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 주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 7일로 나누면 대략 365÷12÷7=4.34523... 이 됩니다, 이때의 4.34가 1년에서 한달의 평균 주수로 등장하는 개념 입니다.
그렇다면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때의 유급주휴를 포함한 근무시간 입니다. 즉, 주40시간X4.34+유급주휴8시간X4.34 = 208.3 이 되는데 올림 적용하여 209시간이 나온다는 계산 입니다.
물론, 주 40시간 근무가 아니라 그보다 적다면 유급주휴 시간도 그만큼 적어지고 209시간도 줄어들게되겠죠? 예를 들어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일한다면 유급주휴는 7시간이 되고 월 근무시간은 183시간이 되겠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계산 연장근로 수당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연장근무를 했을 때에는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때는 초과수당을 받습니다. 초과수당은 시간당 최저시급의 1.5배를 받는데 계산해 보면 7,530X1.5= 11,295 원 입니다. 하지만 초과수당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5인이상의 사업장만 해당 됩니다. 그 이하의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적용이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월급 (연장근로 주10시간)
기본금 : (주40시간 + 주휴 8시간) X 4.34주 = 209시간 X 7,530원 = 1,573,770원
추가수당 : 주10시간 X 4.34주 = 44시간 X (7,530원 X 1.5) = 496,980원
합계 : 기본금(1,573770원) + 추가수당(496,980원) = 2,070,750원
2018년 최저임금 계산 수습기간 월급 감액은?
회사에 막 입사하시는 분들은 수급기간으로 월급의 90%만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상 1년 이상 근로계약시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 90%까지 감액 할 수 있다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 동안 받게 될 월급은 얼마일까요?
2018년 최저임금 월급 (수습 90%)
기본금(209시간 X 7,530원) 1,573,770원 X 수습감액 0.9(90%) = 1,416,393원
하지만 3개월 혹은 6개월의 단기 계약을 했을 때에는 감액없이 2018년 최저임금 월급 100%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 월급을 주려 한다면 강력하게 항의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최저임금 적용시 현재 내 월급 인상률은?
2018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가장 궁금한 점이 2018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과연 내 월급은 얼마나 인상될 것인가? 일텐데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렇다! 라고 말씀 드리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데요.
먼저 한 가지 예로 시급을 적용 받고 있는데 연장근로를 많이하여 월급을 많이 받는 경우는 임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제로 기본금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오름과 함께 기본금, 연장근무수당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다른 예로는 임금을 월급 또는 연봉으로 적용하여 받는 경우 입니다. 이렇게 연봉이나 월급으로 계산하여 최저시급인 157만원보다 더 받는경우에는 월급의 인상을 기대하기 여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이미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제공 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의 인상을 위해선 회사가 급여를 인상해 주거나 연봉협상을 통해 올리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계산 실수령액은?
그렇다면 2018년 최저임금 을 받을 경우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실 수령액은 얼마가 될까요? 사람인의 월급계산기를 이용하여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월급을 최저시급인 1,573,770원을 받고 식대로 비과세 10만원을 공제한 후 부양가족은 본인 1명으로 했을 때 국민연금 66,310원을 포함 4대 보험이 123,920원 이며 소득세가 총 9,070원 으로 합계 132,990원이 빠져서 실수령액은 1,440,780원 을 수령받게 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최저임금(1,573,770원)-세금(4대보험 123,920원 + 소득세 9,070원) = 1,440,780원
오늘은 2018년 최저임금 계산 법 총정리 및 실수령액 알아보기 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 하였는데요. 2018년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인해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좋지만 영세 상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약 4조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급여도 오르고 자영업자의 부담도 오르고 그로인해 물가도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된 대책이길 바래보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잡학상식 > 경제,사회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52주 적금과 풍차돌리기 (0) | 2017.11.20 |
---|---|
성공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7가지 (0) | 2017.11.16 |
연봉별 1억 모으기에 걸리는 현실적인 시간 (0) | 2017.10.30 |
연봉 1억 직장인의 월 실수령액 과 연봉별 실수령액 (0) | 2017.10.30 |
취업 선호기업 순위 (0) | 2017.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