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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상식/생활정보

기프티콘 금액 아직도 딱 맞춰 쓰세요?

by 감성총각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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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선물 기프트콘, 기트프카드

 

요즘엔 스마트폰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우리는 직접 만나 선물을 전해주는 것보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기프티콘'으로 마음을 전하는 게 더 익숙해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가맹점의 기프티콘이나 주변에 없는 매장에 대한 기프티콘을 받았을 때,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처리하는 문제도 하나의 과제로 남는데요.

 

못 쓰고 남아있는 기프티콘들, 돈으로 환불받을 수는 없을까요? 꼭 그 금액만큼 맞춰 써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기프티콘사용과 환불에 관한 궁금증을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받은 기프트콘 현금으로 환불하기

Q1. 선물 받은 기프티콘,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기프티콘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이고 대표적인 플랫폼에는 먼저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카카오톡을 통해 내가 잘 찾지 않는 가맹점의 기프티콘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주변에 기프티콘 사용가능 매장이 없다거나 사실상 쓸모없는 선물을 기프티콘으로 받았다면? 이럴 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쓰지 않고 남은 카카오톡 기프티콘은 '환불하기' 메뉴가 별도로 있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0%를 전부 돌려받진 못 하고 90%만 받을 수 있는데요. 카카오는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당사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카카오는 최근에 카카오쇼핑이 별도로 떼는 10%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00% 환불이 가능하도록 지난 2023년 9월부터 정책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개정된 카카오쇼핑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미사용 교환권(유효기간 1년 이후) 100% 무상포인트 환불 옵션 제공'이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체크포인트! 100%를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포인트'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정리해 보면, 기프티콘을 현금으로 환불받길 원한다면 전체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고, 전체 금액 100%를 모두 돌려받고 싶다면 카카오쇼핑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잔액 환불 하는 방법

Q2. 기프티콘이나 쿠폰, 남은 금액 환불받을 수 있나요?

카카오톡 외에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기프티콘 쿠폰 형태로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올리브영을 비롯해 스타벅스, 그 외 각종 편의점 등 대부분의 프랜 차이즈 가맹점에선 기프트카드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물 받거나 구매해서 한 번 사용하고 남은 기프트카드, 쿠폰금액은 그대로 버려야 할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전체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남은 금액은 오프라인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환불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 기프티콘 정책이 변경된 대표적인 가맹점이 있는데,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매번 상위 5위 안에 랭크될 정도로 인기 있는 선물 품목입니다. 하지만 매번 스타벅스에서 기프티콘을 사용할 때 기프티콘 금액에 딱 맞춰 구매를 하거나 기프티콘 이상의 금액을 결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스타벅스도 정책 변경을 통해 상품권 금액 이하의 음료를 선택해도 차액을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변경된 정책은 바로 스타벅스 기프티콘 사용 시 쿠폰 금액의 60% 이상만 사용하면 스타벅스 카드에 적립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물론 적립방법은 카카오쇼핑 환불정책과 같이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된 기프티콘 환불받기

Q3. 사용기간 지난 기프티콘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기프티콘 정책은 카카오쇼핑이나 기프티쇼 등 기프티콘을 거래하는 플랫폼에서 모두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쇼핑의 경우 카카오톡으로 기프티콘을 선물 받은 수신자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시점에 해당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묻는 알림톡이 뜨는데요.

 

이때 연장 대신 '환불하기'를 선택하면 구매 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알림톡을 놓치고 아예 유효기간이 지나버렸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받은 선물' 메뉴 안에 '사용완료' 탭에서 '환불 정보입력'을 통해 90%를 환불받을 수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외에 기프티쇼를 통해 선물 받은 기프티콘, 쿠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용 된 기프티콘은 구매 취소나 환불이 가능한데요. 유효기간 이내에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수수료가 반영되는 만큼 100%가 아닌, 결제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를 통해 현물로 받은 선물도 환불가능

Q4. 교환권 아닌 현물로 선물 받았을 경우 에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기프티콘과 같은 교환권이 아닌 현물로 선물 받았을 경우에도 당연히 환불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주로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배송지만 입력하면 현물이 배송되는 선물하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똑똑한 소비자라면 관련된 환불정책도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 내에는 청약철회 등 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 해제가 가능한 기간으로는 통상 7일을 규정하는데요.

 

만약 선물하기를 통해 현물을 실제 받았다면, 해당 제품 매장이 아닌 선물을 받은 플랫폼에 환불을 신청해야 됩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카카오쇼핑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물의 환불은 실제 결제한 금액으로 이뤄지는 만큼 수신자가 환불을 신청했을 때 안내된 금액은 실제 환불액과 다를 수 있는데요.

 

만약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나 소비자가 사용해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니 꼭 체크해둬야 합니다.

 

똑똑한 소비자의 똑똑한 환불

 

오늘은 기프티콘 환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비대면 시대 온라인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자연스러워진 만큼, 이에 대한 환불정책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우리가 똑똑하게 굴지 못하면 안 되겠죠? 한두 푼이 아쉬운 고물가 시대, 꼼꼼하게 환불정책 잘 챙겨서 못 다 쓴 기프티콘 빠짐없이 돌려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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