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학상식/경제,사회정보

아동수당, 양육수당 무엇이 다른가요?

by 감성총각 2017. 12. 7.
728x90

정부에서 내년 7월 부터 주기로 했던 아동수당을 2달 늦춘 9월부터 지급한다고 한것은 모두 아실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아동수당 이전에 기존에 양육수당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아동수당, 양육수당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아동 수당은 2018년 9월 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0세~5세 아동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소득인정액 하위 90%(2인 이상 가구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에 매월 1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사에서는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 수당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2013년 3월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지원금액을 최소 10만원~20만원 으로 아동수당과 같이 만0세~만5세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급대상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모두 0세~5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은 같지만 양육수당은 84개월까지, 아동수당은 72개월 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개월수에서 1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의 이용으로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동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중 보육료 수혜 여부와 상관 없이 만 0~5세의 아이에게 모두 지급이 되지만 소득인정액이 상위 10% 에 해당하는 가정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상위 10%의 기준은 3인 기준 소득이 720만원 인경우, 4인기준 887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모두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거나 국적을 상실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혹시나 신청 후 장기간 해외 체류로 지급이 정지되었더라도 아동이 귀국하면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의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나 친권자 혹은 후원자 등의 대리인이 신청을 하여야 지급이 가능한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신청서와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자와 이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이 필요한데 온라인으로 신청(복지로 홈페이지)할 경우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현재는 시행이 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 하지만 내년 2018년 5월 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읍,면, 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급액수

아동수당의 경우 월 10만원 이라고 발표가 되었지만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확하게 시행이 되지 전까진 확정된 금액이라고 보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양육수당의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이며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으로 만 5세(84개월) 까지 미취학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과 장애아동에게는 지급액이 다르게 적용 되는데 농어촌 지역 아동은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7만 7천원, 36개월 미만은 15만 6천원, 48개월 미만은 12만 9천원 이 지급되고 48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아동은 월 10만원이 지급 됩니다.

장애아동은 12개월 미만 부터 36개월 미만 까지는 월 20만원이 지급되고 48개월 미만 부터 84개월 미만 까지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시기와 방식

아동수당의 지급시기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단 시행절차로 인해 아동수당 지급이 늦어 졌다면 신청한 달의 아동수당을 다음 달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9월에 행정절차로 인해 아동수당을 못 받은 경우 10월달에 9월분과 10월분이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출생의 경우에도 소급지급 되는데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급액은 신청할 때 제출한 아동이나 보호자의 계죄로 입급됩니다.

양육수당의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나이의 12월 까지 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즉 지급 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생신고서 기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을 신청일로 소급해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양육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5일 이며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수당

목적 : 보육과 함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인구감소 방지

시행 예정인 : 2018년 9월 부터 시행

대상 및 지원기간 : 5세 최대 72개월

지원금액 : 10만원



양육수당

목적 : 경제적 부담 완화, 부모 선택권 강화

시행일 : 2013년 3월부터~

대상 및 지원기간 :  취학 전 아동 출생연도 +6년의 12월까지 (최대 84개월)

                          보육시설 이용을 하지 않는 아동

지원금액 : 최소 10만월~ 최대 20만원 까지 아동의 나이에 따라 지급됨


주의사항 및 팁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해서 아동수당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양육수당+아동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 + 아동수당) 이렇게 각각 동시 수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아동수당, 양육수당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년 새롭게 도입될 아동수당으로 인해 기존의 양육수당과 더불어 최고 월 3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 30만원이 생활에 어느정도의 보탬이 될지는알 수없지만 받을 수 있을 때 받아두는게 좋겠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