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모두 연말정산은 잘 환급받으셨나요? 잘 대비하셨다면 추가적인 월급을 대비가 미흡하셨다면 세금폭탄을 맞으셨을 텐데요. 어찌 됐든 연말정산시즌이 지나가고 직장인의 월급에 고난을 주는 4월이 되었습니다. 직장인에게 4월은 월급에 보릿고개가 드는 달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두둑이 받으셨다면 부담이 적으시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월급통장에 펑크가 생길 수도 있는 고난의 달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가 토해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올해 2024년도 건강보험요율은 7.09%입니다. 근로자 부담금은 그중 50%인 3.545% 이죠.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
건강보험 정산기준
매년 4월이 되면 건강보험 정산을 하는데 돌려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올해 연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설명하면 2024년 3월까지 우리는 2022년 소득기준 보수월액에 대한 당해연도 보험요율의 건강보험료를 냈다는 것입니다. 즉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022년도 소득기준으로 당해연도 요율로 계산된 건강보험료를 냈다는 것인데요.
직장가입자는 매년 연봉 협상이나 승진,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소득이 달라질 경우 각 사업장에서는 보수 변동 사항을 그때마다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에 대한 기업 부담이 막중해 정부는 1년 간 바뀐 보험료를 이듬해 4월에 정산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인 당월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은 추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건강보험료는 2022년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2024년 4월에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식이죠. 정산에 따라 2023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22년보다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당월 보수월액이 감소한 경우는 차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정산
지난해 기준 1599만 명의 직장가입자 총 정산 금액은 3조 7170억 원이었습니다. 정산에 따라 건보료가 조정이 된 직장가입자 중 1011만 명은 1인당 평균 21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반대로 301만 명은 전년 대비 보수가 줄어 1인당 평균 10만 원을 환급받았고요. 287만 명은 보수가 변동이 없거나 정확히 신고해 별도 정산 없이 더 내거나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직장 가입자는 총 3636만 명입니다. 이 중 피부양자 1653만 명을 제외한 가입자는 1983만 명인 데요. 건강보험료 정산의 경우 실제 보수 변동에 따라 원래 냈어야 하는 금액을 추후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에 따라 평소보다 월급이 적게 지급될 경우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원할 경우 분할 납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분할 납부 횟수는 최대 10회입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징수금액이 월 건강보험료보다 클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미리 보기
내가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상세내역을 통해 정산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나 민간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의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접속하면 '지역보험료 조회' 화면이 보일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건강보험연말정산내역'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본인의 4월 건강보험 정산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중간에 개인적으로 정산을 일부 진행하여 금액이 적게 나왔네요.
오늘은 이렇게 4월의 고난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매년 물가도 오르고 그에 따라 연봉도 오르긴 하지만 세금도 따라서 올라가니 삶이 팍팍한 게 나아지진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내야만 하는 세금이라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고 내는 게 마음이 덜 아프지 않을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여러분의 건강보험 정산금을 확인해 보시고 4월 급여관리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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