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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7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10가지 종합편 2017년 한 해가 지나가고 사롭게 다가온 2018년 새해에는 제도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몇가지 추려보았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적주택 18만8000가구 공급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8년 공적주택을 19만호를 공급하고 주택금융을 개편합니다. 공급되는 공적주택을 살펴보면 노후공공청사 2만호, 유후 국유지 개발 1만호, 등으로 2022년까지 공공임대 주택 1만호도 추가 공급되어 기존 2만호 공급에서 1만호 늘어난 3만호가 공급 됩니다. 또한 셰어 하우스 등으로 5년간 청년 주택 25만실을 공급하고 기숙사 수용인월을 5만명으로 확대 합니다. 2.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 2018. 1. 6.
2018년 최저임금 상여금 포함되나? 2017년이 마무리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중 하나다 바로 2018년 최저임금 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내년 1월 부터 최저임금 이 7,530 원으로 올라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최저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그 중심에는 상여금 이 있습니다. 바로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 되는가가 현재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현재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확연하게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그에 따라 함께 오르게 되는 상여금이나 추가수당이 오르기 때문인데요. 그로인해 기업측은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또한 근로시간 단축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수용한.. 2017. 12. 9.
2018년 최저임금 계산 법 총정리 및 실수령액 알아보기 2017년도 저물어 가면서 정부도 서서히 2018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인 정부가 출범하며 일자리 안정과 함께 최저시급 만원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데요. 그 첫단추로 2018년 최저임금 을 빼 놓을 수가 없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가 오르면서 최저임금 이 7,530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22만 1540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로 인해서 2018년에 적용된 최저임금 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받게 될 2018년 최저임금 계산 법이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얼마이고,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시에 부담해야 될 금액은 어느정도인지까지 궁금하실 부분들이 많으실 .. 2017.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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