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학상식/경제,사회정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 일반 청약통장과 다른 점

by 감성총각 2017. 12. 3.
728x90

열심히 일하고 안쓰고 안 먹고 모아도 내집마련 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보다도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렇게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국토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 하였습니다.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 신설되는 것인데요. 청년 시절부터 내집이나 전셋집, 월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우대형 청약통장이 내년에 신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신설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의 가입조건과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미 나와있는 일반 청약통장과는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시기 및 가입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 신설되는 시기는 정확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 중으로 국토부에서 해당 통장을 신설한다고 하니 국토부 홈페이지의 관련정보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가입 대상으로는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의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며,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대상 입니다.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의 일반 청약저축 통장과 같은 청약기능을 기본으로 부여하는데 이미 기존의 청약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해지를 하거나 변경을 해야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기존의 청약저축 통장을 해지 하여도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가입을 하면 기존의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인정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고 3.3%를 적용받게 되는데 1년 이하는 2.5% 이며 1~2년은 3.0%, 2~10년은 3.3%의 금리를 적용 받고 10년 이후에는 기존의 일반 청약저축금리(현 1.8%)와 같아진다고 합니다.



우대금리는 가입 후 2년을 유지해야 적용이 되지만 만약 2년이 되기전에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어 해지를 하게 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부터는 이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시에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회초년생에게 중요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현해 청약저축과 같이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범위내에서 40%인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또한 시행기간이 2019년 1월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전세대출 지원강화

전세대출 지원 또한 강화가 되는데요. 전세 대출은 1인가구 연령제한이 25세에서 19세로 완화 되었고 대출금을 매월 조금씩 나눠서 갚는 분할상환형이 내년 7월 부터 도입되어 이자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19~ 25세 단독세대도 2000만원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대출 지원강화

전세대출 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을 위하여 월세대출 역시 현행 월 30만원 한도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 시에는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25%에서 10%로 하향키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어 시행되며 참고로 대학생 등이 주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마이홈 포털에서 제곡되는 정보가 확대되고 찾아가는 주거상담 서비스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주택의 입주자 모집정보와 주택대출, 전월세 수리비용 관련 정보 외에도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기본 정보나 지금지원 제도 등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청년 주거지원

이와 더불어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만 19세~39세 무주택자인 청년증을 위해 국토부가 소형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청년주택 30만 가구는 행복주택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6만 가구로 이루어진 청년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와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20만 가구 중 6만가구를 활용한 청년 공공지원주택 12만 가구, 그리고 기숙사 5만명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서울 공릉에 공급될 행복주택의 경우, 보증금 4,200만원에 월세 21만원으로 공급된다고 하는데요. 행복주택은 현재 입주자격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소득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39세 청년이면 가능하게 되어 대학원생이나 장기 취업준비생, 소득 증명이 어려운 알바생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도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이 혜택은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 이거나 본인 소득이 없으면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이면 되고, 현재 학교나 직장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해야 하지만 학교 및 직장, 거주지 소재 광역권에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인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확대 그리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청년들의 주거고민을 해소하고 많은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