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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상식/경제,사회정보

가상화폐 규제 비트코인 규제 압박의 시작

by 감성총각 2017.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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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실시간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상화폐, 비트코인 인데요. 최근 몇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시장세를 보이며 투자의 대상에서 투기의 대상이 되어 버린 가상화폐에 정부가 철퇴를 들었습니다. 바로 규제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그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규제해서는 안된다, 규제해야 한다 등의 찬반도 많고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과 대응책 마련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핫한 키워드인 가상화폐 규제 비트코인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

정부가 내놓은 첫번째 규제는 바로 가상화폐에 투자시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범죄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대상으로는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화폐 투자금 모집, 사기 목적의 가상화폐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의 불법거래, 가상화폐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가상화폐관련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 일어나 수사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의 비트코인 사기사건과 비롯해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가상화폐 이더리움 투자금 편최 사건,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사건 등을 규제의 첫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정부에게 고마운 부분이네요. 지금껏 제도권 밖에 있어서 가상화폐 거래에 규제가 없는것이 수익을 보는 이들에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잘못된 투자와 사기로 인해 많이 힘들었을 테니 말입니다.



미성년자 및 외국인 계좌 개설금지

요즘 비트코인이 화제의 키워드가 되면서 비트코인좀비 라는말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하루종일 코인시장의 등락을 보고있는 사람을 일컬으는 말이라고 합니다. 가상화폐가 제도권 밖에 있다보니 가상화폐계좌를 만드는 것에 미성년자든 외국인이든 아무런 규제 없이 만들어 졌고 그로인해 고등학생들도 코인투기 현장에 뛰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계좌개설에 규제를 둔것인데요. 이런 정부의 규제를 따르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관련 계좌 발급을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은행은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 주지 않기로 했고, 우리은행(코빗)과 기업은행(업비트)도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에 가상계좌를 터 주고 있는 신한은행만 아직 중단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빗썸과 제휴를 맺어온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부터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 했습니다.



또한 현 은행들이 가상통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해외 송금에도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은 최근 개인들이 비트코인 구매를 이유로 해외송금시 '자금 세탁 등 외국환 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거절하라'는 지침을 영엄점에 내렸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 또한 지난 9월부터 비트코인을 의미하는 'BIT'가 수취인 이름에 기록되면 송금을 제한하고 있고 신한은행도 비트코인 구매 또는 판매 대금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거래가 아예불가능 하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의 과세여부 검토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위해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상화폐로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내도 세금을 매기지 않았으나 정부가 주요국의 사례를 확인 후에 과세 과정이 생긴다면 검토하여 과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조금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정한다는 것을 이 부분으로 간접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의 규제를 살펴보면 가상화폐를 더이상 투자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 반해 과세를 매긴다고 하는것은 가상화폐의 유통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활성화 시키겠다는 뜻도 포함되는데요. 현제 가상화폐 규모가 전세계적으로 500조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거의 투기에 가깝게 이루어 지기 때문에 전 세계의 다른 나라보다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등락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세가 들어가게 된다면 정부에서 벌어들이게 될 세금이 어마어마해지겠습니다.

물론 과세를 매김으로인해 무분별한 투자는 조금 주춤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의 가상화폐시장을 보건데 얼만큼의 억제력을 가지게 될 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대폭 관리감독 강화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밝혔는데요.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실명확인(현재도 실명확인을 하고 있음)과 암호키 분산 보관, 고객자신의 별도예치, 가상화폐를 통한 공개모집(IOC)인의 신용공여, 설명의무 이행 등으로 안전, 불법거래 예방에 대한 규제안 등으로 정리가 가능 합니다.

이에 대한 첫 제재로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3만여건 유출사고를 일으킨 빗썸 운영업체 (주)비티씨코리아닷컴에게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은 나라별로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는 국가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금지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 베트남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과 영국은 비트코인의 통화 기능을 인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인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은 일본처럼 가상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면서도 크게 규제하지도 않는 불간섭 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어떠한 선택을 해야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 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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